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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면허취소 의사 300명...이 중 42%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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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면허취소 의사 300명...이 중 42% 재교부

입력
2023.08.27 16:01
수정
2023.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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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면허 박탈 전체 의료인 526명
11월 20일부터 면허취소 범위 확대

지난 5월 9일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9일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총 300명이고 이 중 42%에게는 면허가 재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526명이다. 2018년에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는 32명, 올해는 6월 말까지 20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직군별 면허취소 의료인은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39.7%인 209명은 면허가 재교부됐다. 재교부 인원 역시 의사가 가장 많아 면허취소 의사 중 126명(42%)이 다시 면허를 받았다. 재교부 비율은 간호사가 54.8%(41명)로 가장 높았고 한의사는 31.6%(37명), 치과의사는 14.7%(5명)였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박탈된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반성하는 태도(개전의 정)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로 넓혔다. 다만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된다. 개정 의료법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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