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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설명의사제 실시 기관, 일반 의원 먼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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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사제 실시 기관, 일반 의원 먼저 고려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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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
내원 환자에 본인부담금 지원ㆍ상담의사에는 별도 상담료 지급 제언

[의약뉴스] 정부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설명의사제’와 관련,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상담의사에게는 초진료 수준의 별도 상담료를 지급하는 모형이 제안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강하렴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 설명의사제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반건강검진의 대표적인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ㆍ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개별적으로 검사받는 비율은 26.4%로  이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질환 의심자 중 조기에 이환되는 비율도 높아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3차(2021~292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수검자가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가칭)설명의사제’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과제로 수립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검진결과를 상담하는 ‘설명의사제’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8년과 2019년 일반건강검진 검진결과 통보서 상 8개 목표질환별 질환의심 판정자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질환의심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고혈압 27.9%, 당뇨병 38.7%로 분석됐으며, 이상지질혈증과 폐결핵, 간장질환 질환의심 판정자의 진단검사율이 12~14%로 나타났고, 기타 흉부질환의 경우 약 4%로 나타났다.

강 위원은 “8개 목표질환의 질환의심 판정자 중 추가 검사 또는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4.1~38.7%의 분포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일반건강검진에서 경계 판정을 받고 추후 질환의심 또는 유질환으로 진입한 사람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이내 질환의심 등으로 진입한 사람의 비율은 질환에 따라 10.3~56.6%의 분포를, 6년 이내에 진입하는 경우는 14.8~77.3%의 분포를 보였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6년 이내 질환의심 등으로 진입한 사람이 각각 40.3%와 25.5%로 나타났으며, 이외 이상지질혈증과 간장질환의 경우 50% 이상이 6년 이내 질환의심 등으로 진입했다.

강 위원은 “이상지질혈증이나 간장질환의 경우 경계 판정자 중 50% 이상이 6년 이내에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경계 판정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며 “건강검진 이후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볼 때, 설명의사제의 대상자는 고ㆍ당 질환의심자와 일반 질환의심자를 우선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요재정에 따라 추가 대상자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의사제 제공기관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현황 분석 결과, 일반 의원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2018년 또는 2019년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후 의료이용 이동경로와 질병관리율을 분석했는데, 공통적으로 검진과 진단검사, 진료, 처방을 위해 일반 의원을 방문한 패턴이 가장 많았고, 일반 의원 이외 상급종합병원이나 검진전문의원에서 검진받는 경우 이후 진단과 진료 등의 의료이용은 일반 의원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검진전문의원에서 검진 받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기까지 소요기간이 짧은 편이나 검진전문의원을 재방문하지 않고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관찰됐고, 질병관리율(복약순응)을 분석한 결과, 검진 후 첫 처방기관의 특성이 환자의 복약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은 “고혈압ㆍ당뇨병ㆍ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자는 검진부터 이후 진단과 진료를 일반 의원에서 이용하는 패턴이 가장 많았고, 일반 의원에서 첫처방을 받는 경우에 복약순응할 가능성도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됐다”며 “설명의사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일반 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의사제 모형(안)에 대해 19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위원은 “서비스 대상자 우선순위로 ▲고혈압ㆍ당뇨병 질환의심자 ▲일반 질환의심자 ▲유질환자 ▲경계판정자 순으로 응답했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의원이 적절하다는 데에 합의했다”며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상담시간은 5~10분이 적절하며 서비스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초회 교육ㆍ상담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의 이상소견 개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다수였고 환자가 본인부담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보통이라고 응답했다”며 “서비스 제공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는데, 타 기관에서 받은 검진결과를 비대면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부적절 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 비대면 금지(1안)과 허용(2안)의 소요재정 추정 결과.
▲ 비대면 금지(1안)과 허용(2안)의 소요재정 추정 결과.

수검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설명의사자 도입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본인이 검진받은 의원,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강 위원은 “대면방식으로 제공하는 설명의사제 모형의 경우, 대상자 범위에 따라 소요예산이 322~2239억 원 범위로 추정되며, 이 중 경계 판정자를 제외하고 일반 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총 1433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비대면 방식을 허용할 경우 소요예산은 총 288억 원에서 1992억 원의 분포로 예상되고, 경계 판정자를 제외하고 일반 질환의 심자만 포함할 경우 소요예산은 127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설명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검진결과 설명과 상담이 진단검사로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에 대한 확진검사와 연계하는 방안”이라며 “목표 질환을 기준으로 대상자 범위를 구분할 경우 비만 질환의심판정자에 대해서는 생활습관평가에 따른 상담이 이미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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