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의료법인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심장 수술 과정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심장 수술 받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당한 병원이 배상 책임을 면했다(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심장 수술 받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당한 병원이 배상 책임을 면했다(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심장 수술 받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당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환자 A씨 유가족이 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4월 B병원에서 비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인공승모판치환술·삼첨판성형술을 받았으나 5일 뒤 승모판역류증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B병원 의료진 과실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손해배상금 총 1억2,979만5,243원에 지연 이자를 요구했다.

유가족은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수술 과정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상부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이 문제 삼은 부분 모두 심장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고 봤다.

법원 재판부는 "수술 당일 헤모글로빈 수치 저하는 인공심폐순환 시 원활한 순환을 위한 정상적인 조치"라면서 "헤모글로빈 수치 저하 외에 수술 직후 흉관에서 80ml 혈액 배출이나 수술 부위 주변 색 변화 모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상부위장관 출혈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심각한 상부위장관 출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상태가 잠시 호전돼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하기도 한 만큼 의료진이 수술 직후 A씨의 상부위장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와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가족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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