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임산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 시 처방전 생략
임산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 시 처방전 생략
▲ 앞으로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앞으로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를 산부인과가 개설된 의료급여 기관에서 모든 의료급여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를 현행 의료급여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한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임산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 시 처방전을 생략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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