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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