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의원·소규모 병원도 피할 수 없는 코로나…인력 부족 '비상'

3일 격리 후 출근·심하면 병원 문 닫기도…양성나와도 그냥 출근하기도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3-28 11: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사 두 명이서 일하는 데, 일 할 사람이 없다"

소규모 병·의원 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며 일손 부족으로 난감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병·의원 내 의료인력의 감염 사례도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은 인력이 많아 확진자가 발생해도, 누군가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1인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은 한 사람만 빠져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평시에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한 명이 감염돼도 심각한 업무 공백이 생겨 의료기관 운영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의사는 "오늘 아침에도 간호사 한 명이 확진돼서 갑자기 출근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렇게 공백이 생겼을 경우 남아 있는 인원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행정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의료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3일만에 격리해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A 의사는 "증상이 계속 있는 직원을 3일 쉬었다고 나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공백을 계속 그대로 둘 수도 없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 사례는 환자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소규모 병·의원에서는 의사의 감염 사례로 일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의사 체제로 돌아가는 의원에서 '원장님'이 감염될 경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모 지역에서는 의사가 양성 판정을 받아 급히 문을 닫게 돼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발길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간호조무사 커뮤니티에서는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 거의 대다수가 한꺼번에 코로나 양성이 나왔는데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출근하도록 해 의원을 그냥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실제로 일부 병·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쉬쉬하며 확진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더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모 학회에서 만난 내과 의사 B씨는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병·의원의 피해가 너무 크다. 누구보다 일상회복을 바라는 것은 바로 의사들이다. 하루 빨리 방역 완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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