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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0원’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8 0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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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앤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앤다. 이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아동 건강권 강화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인 신생아에 한해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를 적용하고 있다.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부담률 0% 적용 범위를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아울러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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