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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로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고령사회 대응 총력전


입력 2023.07.24 07:00 수정 2023.07.24 07:0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韓, 보험자·관리운영 공단으로 일원화

등급 판정, 급여 관리, 기관 평가 수행

장기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년 여성

"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시급한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데일리안 DB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데일리안 DB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전 세계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부모의 가치관 변화와 보육·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 제도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와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이다. 제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했으며, 정부는 관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수급자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관리,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급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의 주요 정책 결정, 산하기관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보고 및 검사(현지조사),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관리,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전 국민)와 수급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다.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뒤 급여(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는 인정 신청(신청인)→인정 조사(공단)→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결과 통보(공단)→급여 이용(수급자)으로 진행된다.


급여비용은 포괄수가제…'1등급 기준' 시설 245만원, 재가 188만원

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가족 등에게 받을 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성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이용자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5~9명)이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시설급여는 1일당 이용일수로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재가급여는 방문횟수, 방문시간당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시설급여비용은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급여비용이 차이가 있다. 월 총액 기준 1등급은 245만2500원, 2등급은 227만5200원, 3~5등급은 214만8600원이다. 비급여로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등이 있다.


재가급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이용할 수있는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 중이며,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급여종류‧급여량을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1등급 188만5000원, 2등급 169만원, 3등급 141만7200원, 4등급 130만6200원, 5등급 112만1100원, 인지지원등급 62만46000원이다.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하는 급여다.


1~2등급 수급자는 시설·재가 모두 이용 가능…3~5등급은 재가급여만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이용이 모두 가능하나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3~5등급 수급자 중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국가책임제 당시 신설된 등급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중 치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등급이 인정되며 이용 가능한 급여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만 이용이 가능하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납부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이용액의 15%, 시설급여 이용액의 20%로 정해져 있으며, 저소득층 등에게는 본인부담금의 40~60%를 감경해준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장익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12.81%, 소득대비 0.9082%)이다.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의료급여부담금(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자료실→'급여이용 안내 e-book'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사 대부분 중년 여성…"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시급"

장기요양기관은 약 2만7000(2023년 5월 기준)여 개소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6200개소,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2만1000개소다.


2021년 통계연보 기준(현재 공개된 통계자료) 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인 종사자는 56만5281명이다. 이중 요양보호사가 51만명으로 가장 많은데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다. 요양보호사 평균연령도 장기요양제도와 함께 1년에 한 살씩 상향된다.


요양보호사 양성인력은 약 250만명 정도이며, 이 중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8만명,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3만명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3년 5월 기준 105만명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핵심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 수급과 처우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중년 여성의 일자리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활동중인 재가기관의 경우에 요양보호사 채용형태는 시급제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식돼 있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면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실직하게 되는 구조다.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별도로 급여비용으로 지급하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적용하고 있으나,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제도로 유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나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인상은 장기요양재정과 함께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수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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