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자가치료용 마약류 중복 승인 절차 개선·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실시
2023.07.18 17:47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하나는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인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희귀·난치질환자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을 경우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취급승인, 수입, 양도승인, 의약품 수령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승인절차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지만 복잡한 과정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희귀·난치질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가 ‘다이어트약’으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되는 약’으로 포장되는 등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약화돼 있는데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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