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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뇌·뇌혈관 MRI 기준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나선다

발행날짜: 2023-07-17 18:38:10

의료현장 준비 기간 고려해 10월부터 시행 예정
뇌질환 의심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검사 허용

보건복지부가 지난 정권에서 확대했던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기준을 강화 하면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할 때만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바뀐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 뇌·뇌혈관 MRI 검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관련 카드뉴스

그 내용을 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뇌질환 의심 두통은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뇌질환 의심 어지럼은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단, 이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검사 여부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기존에 뇌질환을 확진 받았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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