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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반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급여의 부정청구 등의 범죄에 관해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에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 내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부정청구 등의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은 먼저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법적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특사경은 주로 식품, 세무, 환경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률을 통해 그간 그 직무 범위의 지속적인 확장을 꾀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공무원과 경찰은 그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현재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과 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가진 경찰에 의뢰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는 바,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주고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편의를 꾀할 수는 있으나 직책이 가진 고유의 업무영역과 권한이 중첩되는 관계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제도의 운용과정에 있어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 부족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아무리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의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효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따라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