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확대 대응…산정기준 적정성 확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적정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방안 목적
2023.07.13 05:53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기준 및 적정성 확보에 나선다. 


의료산업 발전과 신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의 등장으로 등재 품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등재 품목수는 지난 2018년 2만9869개에서 2022년 3만5570개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정된 예산은 8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등재 품목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해 상한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총 청구금액은 지난 2018년 3조 2085억원에서  2022년 4조4179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 적정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투명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연구 핵심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즉, 우리나라 및 제외국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관련 법⸱규정 현황의 고찰과 상한금액 산정기준 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적정성 제고를 위해 ▲치료재료 제조⸱수입 원가 적용배수 적정성 검토 ▲제조 및 수입 원가의 합리적 적용배수 기준 마련 ▲선발 등재제품과 후발 등재제품의 가격산정방식 개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 등재품목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은 ▲원가보전 필요제품의 지정기준 및 상한금액 산정기준 마련 ▲ 재사용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검토 ▲치료재료 중분류별 상한금액 산정기준 검토 등이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방안의 방향 설정 및 방안 실행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업체,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마련한다. 


주요 개선방안은 ▲제도적 개선 방향 및 문제 보완 방안 제언 ▲세부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법적 규정 정비 제언 ▲산정 기준 개선에 따른 업체의 제출자료 및 절차 등 구체적 방법론 개발 등이다.


연구 용역의 기대효과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활용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제도 발전 및 산정기준의 합리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의료비 효율적 관리로 지목했다.  


심평원은 “지난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제시된 별도산정 치료재료 분류 기본원칙 참조해 기등재 품목의 가격산정 타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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