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다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의협 "'필수의료 법률안' 추진 찬성"…"실질적 지원 위해 위임규정 추가 필요"
2023.07.10 12:11 댓글쓰기

의료계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법률안이 발의된 대해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유지가 힘든 실정이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계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끝에 필수의료 지원법안이 발의됐다.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기틀을 마련한 법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과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의료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수정토록 제안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 제13조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면제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에 감경규정이 포함돼 있어 입법 취지와 달리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원법안 제12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수련과정 운영, 전공의 수련과정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규정도 첨언했다. 


의협은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려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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