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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안은 알아서 하세요”…CCTV 설치 의무화에 뿔난 병원들

“유지·보안은 알아서 하세요”…CCTV 설치 의무화에 뿔난 병원들

기사승인 2023. 07. 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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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실 CCTV 설치비 50% 지원 전부
병원측 유지 관리비·보안 책임 등은 '병원 몫'
보건복지부 "법안 시행 전인 9월까지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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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당사자인 의료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연합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당사자인 의료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CCTV 설치 지원비용은 50%에 불과한 데 반해 이후의 유지 관리비는 온전히 병원 측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총 37억6700만원이다. 국비 25%·지방비 25%·의료기관 50%씩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자부담 0%를 목표로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수술실 갯수에 따라 차등을 둬 당초 부담 비율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다. 지원비용도 다른 유사사업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50%에 불과한 설치비 명목의 지원이 전부라는 점이다. 병원들은 유지 관리비나 보안 책임 등을 모두 떠안게 돼 고민이 큰 상황이다.

병원·의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원금 외에 투입되는 설치비를 문의하는 글부터 "유지비가 더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혹시나 영상이라도 유출되면 감당 안될 듯" 등 불만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의사들이 직접 관리 대장이나 영상 장비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현재 터져나오는 불만들 중 하나다.

CCTV 설치 이후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 조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유지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촬영은 사전에 의사와 환자 간 서로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상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수술 영상이 유출됐을 때 의사나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이 충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모호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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