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04 11:02최종 업데이트 23.07.04 11:02

제보

'응급실 폭행' 방지법안 나왔다…진료방해 범주 구체화하고 의료진 '심리적 강박'도 피해로 인정

응급실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로 검거, 최근 5년간 9623건…"의료진 정신적 피해까지 방해범주로 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는 후속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응급의료 방해범주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에선 아직도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등 진료방해 행태가 만연하다. 지난 4월에도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한 주취환자가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3%는 신체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방법'이라는 진료 방해 범주가 법률적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이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종윤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응급의료법 제12조에 '그 밖의 방법'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수정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법안에 '심리적 강박'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물리적 폭행이나 눈에 보이는 위력에 치중됐던 진료방해 범주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강박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진의 정신적 피해까지 진료방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 방해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개정안은 물리적 폭행 뿐만 아니라 '심리적 강박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 신체적 접촉이 있는 폭행 이외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문제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