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04 06:49최종 업데이트 23.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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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언제?…복지부 '신중 검토'로 브레이크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사건 반복…신현영 의원 "단순 상해도 처벌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반의불벌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의료현장에 폭행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 단순 폭행의 경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어려워진다고 바라봤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가 공개한 6월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반의사 불벌제 조항' 폐지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접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2018년 임세원 교수가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 의해 흉기 협박을 받고 사망에 이른 부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들의 폭력 협박과 폭행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은 진료 중 환자에게 위협이나 가해를 받으면 사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추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 뭔가 합의 처리에 대해 종용받을 때 '의사, 간호사가 환자에게 어떻게 끝까지 소송을 하고 수사를 받나' 이런 마음이 들어 그냥 협의를 하고 무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며 "응급실을 포함한 안전한 의료․진료 환경을 구축해야 함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 제도가 더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인천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에는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입원환자 보호자가 전공의를 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의료환경을 위협하는 폭행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하면서도 "조항을 폐지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배제되고 배상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박민수 제2차관은 역시 "반의사불벌과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차례 입법 논의가 있었던 과제이고 현재 의료법체계상 상해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피해 배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박 차관의 대답에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기력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반의사불벌죄를 없앤다고 해서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이 없어질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경비 등을 강화해 주취자에 의해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복지부가 의료인의 폭행과 관련된 여건에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진료실, 응급실 안에서는 환자가 물리력을 행사할 때 경비가 있어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경증의 단순 상해라 하더라도 의료진 입장에선 환자에 의한 폭행은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는다"며 "한번 트라우마가 남으면 의료진은 환자 진료 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를 위해 법안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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