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필러시술 실명 의사…손해배상 '4억→3억'
법원 "수술 경위·과실 정도 제반 의료진 책임 90%"
2023.07.01 06:05 댓글쓰기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시술했다가 실명사고를 일으킨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심 4억원에서 2심 3억원으로 축소됐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필러 주입술 경위와 수술 전후 의료진의 잘못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총 3억162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1년 뒤 추가 시술 상담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상담을 거친 의료진은 쌍꺼풀 재교정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당시 만 17세였던 A씨에게 보호자 동의를 받고, 히알루론산 완충액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필러 물질을 추가로 주입하는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다.

 

5일 뒤 A씨는 오른쪽 눈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으며 B씨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를 투입했다.

 

하지만 A씨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 응급실 진료 결과 망막부종 및 맥락막혈관얼기 손상 및 망막혈관폐쇄 등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오른쪽 눈이 회복 불가능한 실명에 준하는 시신경병증 및 우측 감각 외사시 진단을 받았다.


1심에서 B씨는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사용하면서 필러 시술 시 혈관 폐쇄로 인한 실명, 뇌경색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돼 약 4억4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B씨 “필러 시력손상 위험성 충분히 알려져,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하지만 B씨는 "환자 요청에 따라 필러 시술을 했을 뿐 용량도 통상적 경우에 비해 적게 사용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B씨는 "성형용 필러는 대부분 해외에서 증명된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는다"며 "미성년자에게 해당 필러가 금지된 이유는 위험성 때문이 아닌 관련 규정상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필러 주입술은 현재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특히 A씨는 필러 주입술을 받은 다음 날 바로 18세가 됐기 때문에 18세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는 시력상실 부작용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 과실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필러 주입술을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피부 괴사 원인에 해당하는 혈관폐색의 가능성 역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필러 주입으로 시력 손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혈관폐색이 곧 해당 혈관으로 혈류를 공급받는 조직의 손상을 불러온다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혈관폐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전에 시력손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러에 의한 시력 손상은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영구적 손상으로 이어지고 확립된 치료법이 없다"며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과 환자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러한 B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책임을 제한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A씨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범위를 제한, 손해배상액 규모 자체가 감소했다.


재판부는 "필러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더라도 대중매체에 성형수술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에 전문적 의학지식이 부족한 A씨가 구체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또한 A씨가 충분한 요양방법을 지도했다면 시력 관련 증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인 90분이 경과하기 전 치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요양방법 지도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의 경위와 의료진 잘못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