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1 08:22최종 업데이트 23.07.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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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질병관리청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2년 주기 보수교육,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 근거 없어...실효성 없는 부당한 규제 의료기관에 강제


대한의원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관리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타 국가보다 높다며,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에 대한 비난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방치한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전공의들은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의료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라며 "또한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 신설로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이 높아진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한 질병관리청 직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2년 주기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부당한 규제를 의료기관에 강제한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 저감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이 규제를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한 5년에서 10년 주기의 보수교육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감사원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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