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1 07:04최종 업데이트 23.06.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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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에 전공의가 희생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환자 수용거부' 혐의로 경찰조사

병원 측 응급 환자 수용불가 상황판에 공지했지만, 병원 행정처분 이어 의료진 과실도 수사 전개

대구파티마병원 전경. 사진=대구파티마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를 지난달 16일 피의자로 전환해 현재까지 수차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해당 환자를 수용 거부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더해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에 기반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이후에도 의료진에 대한 처벌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A씨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무혐의가 유력하지만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혐의가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죄목이다. 즉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접수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취지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정신과 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이다. 이에 자해나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 특히 사건 당시 병원 측은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이 해당 환자를 이송해왔고, A씨는 환자에 대해 '발목폐쇄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후 병원 사정상 자해·자살 시도 환자 입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호자와 119구급대원에게 설명한 이후 환자를 경북대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119구급대원이 '환자가 뛰어내린지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비협조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당시 119기록지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엉뚱하게 경찰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 것도 모자라 의료진 개인에게 과도한 수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만약 향후 의료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문의들도 응급실 현장을 떠날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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