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부담 논란에 분쟁조정중재제도 강화 만지작

조규홍 장관, 대정부 질문서 "의료분쟁조정중재 활성화" 언급
의료계, 응급실 뺑뺑이 이후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 도입 신중…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환자 피해 입증부담 분담, 의료진 형사처벌 특례 병행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19 06:04

[메디파나뉴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례법에 앞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는 입증부담을 줄이고, 의료인은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 시 반의사 불벌 등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은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는 일단 법과 공공기관이 설립돼서 조정·중재하는 체계가 마련돼있다. 그 체계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 그 제도를 통해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 추진에 나선 것은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 때문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필수의료 분야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서자, 관련 업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분쟁조정중재는 자동개시율이 30% 이하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건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필수의료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필수의료 쪽으로는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라면서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법이나 의료분쟁중재조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 수술 전 설명의무, 환자·보호자 선택 권리 등 의료사고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복합적인 점도 복지부가 고민하는 이유다.

박미라 과장은 "현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료인은 충분한 설명의무를 했는지, 환자는 어떤 진료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의료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부담을 의료인 쪽에서 어느 정도 분담해줄 수 있는지, 별도 재원으로 사고에 대한 배상체계를 만들 것인지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큰 담론이 이뤄진 후에 그 다음 단계로 형사처벌 특례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과 사회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환자들이 충분한 손해 배상과 사후 치료에 대한 보장들을 가져가고, 의료인도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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