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지침 재논의 착수 

협의체 재구성 후 첫 회의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16 10:02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과정을 진행하고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한다.

또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해당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이 새롭게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입법예고했다. 

이후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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