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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개원가,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불필요한 의무"

발행날짜: 2023-06-15 11:50:42

한국초음파학회, 홈페이지 통해 비급여 동의서 서식 공유
"동의서 받을 일 드물지만 설명‧민원 그 자체가 스트레스"

내과 개원가가 다음달부터 바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중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5일 내과 개원가에 따르면, 한국초음파학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에 원칙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의결했다. 불필요한 업무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대한내과의사회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는 "환자가 원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의무기록에만 남겨도 되는 문제를 굳이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7월부터 적용될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등 초읍파 급여기준 개정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 7일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는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한다.

또 상복부 질환 이외의 수술을 할 때 상복부 질환도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급여가 인정되고, 그 사유는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꼭 써야 한다.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지만 상복부 초음파를 할 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할 수 있다. 비급여 동의서는 2019년 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했는데, 상복부 초음파까지 확대된 것.

이같은 고시에 상복부 초음파를 해왔던 일선 개원가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환자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도 당장 7월부터 고시가 적용되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이사는 "7월부터는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동의서 양식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비급여 초음파 검사 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일선 내과에서 상복부나 하복부 초음파는 비급여로 할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하기 때문"이라며 "드문 일이긴 하지만 환자 민원,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인 것은 사실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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