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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보전해야 지역 필수의료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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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보전해야 지역 필수의료 살릴 수 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1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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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의장...지역별 수가제 도입ㆍ의료분쟁특례법 확립 제언

[의약뉴스] 수익성 없는 노선을 계속 운영하는 대중교통을 지원히듯, 지역 필수의료도 적자를 보전해줘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별 수가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장유석 의장.
▲ 장유석 의장.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12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 모임에서 ‘경상북도 중증, 응급, 분만, 소아환자 중심으로 지방 필수의료 살리기’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적시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보전이 안되거나 심신 중대위협이 초래될 분야를 말한다”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필수의료는 의사로서 진료를 이어가기 힘들고, 병원으로선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 선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현재 개념 정의가 현재 불분명하다”며 “필수의료의 정책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에 초점 맞춰야 하는데, 특정한 진료과목이 아니라 특정한 의료행위, 중증, 응급 등 별도의 보상 및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선 필수의료의 문제점으로 ▲중증ㆍ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분만ㆍ소아진료 기반 약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 ▲필수의료 적정보상의 한계 등을 꼽고 있다.

이 가운데 장 의장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지방의 필수의료 상황을  분석했다.

장 의장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는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지역(8곳)으로, 분만산부인과는 27%, 소아청소년과는 19%, 인공신장실은 27%, 응급의료는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료가능 사망률이 서울 38.6명인데 비해 경북은 45.8명으로 높다.

그는 “의료인프라도 부족한데, 경상북도는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전국이 2.1명인데 비해 경상북도는 1.4명에 불과하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모두 포함해서 31곳이 있는데, 이중 취약지인 시군이 16군데로,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상북도의 현실을 파악해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경상북도, 대학병원, 의료원, 의사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이 포함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 협력강화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연 30억원을 투입해 경상북도 공공병원 의료인력 영입 지원에 나섰으며, 연 250억원을 들여 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에 나서는 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자 보상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지원, 2014년에는 산전 진찰 등이 가능한 외래산부인과 지원, 2019년에는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장은 전국적인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단위의 필수의료 살리기의 차이점이 있다고 전제한 뒤,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선 지역의 대중교통을 지원하듯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선 이동권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손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운영하게 되어 있다”며 “시ㆍ군을 넘나드는 교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180억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내에 운영하는 대중교통은 기초단위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과 같이 지역 필수의료도 적자를 보전해 해당 진료과의 평균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장의 설명이다.

장 의장은 “의료취약지에선 행위수가가 보장돼야 의료기관이 운영이 될까말까하는 상황이 된다”며 “지역별 수가제를 도입해 행위별, 일률적으로 30%가 아닌 취약지에는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산부인과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을 명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와 같은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같이 생활권이 같고 뿌리가 같은 지역을 의료권역으로 묶어 지역필수의료 구축에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지역에 머무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향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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