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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경감될까…政, 특례법 제정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3 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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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합의하며 언급
환자단체 등 반대의견 해소방안에 주목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감 등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감 등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의사인력의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의료사고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면책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지난해 의협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필수 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만 전체의 28.8%에 달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안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4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환자단체는 면책 특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미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희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책임도 피해가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당시 환연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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