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자 상급종병 외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된다

13일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등도 포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13 10:00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28) 후속조치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 위임사항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단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소급 적용한다.

우선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이 반영됐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재평가 시 관세청의 수입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뤄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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