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의료기관 지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컨소시엄 '예산 배정'…"의료기관 마이데이터 연계 구축"
2023.06.10 05:07 댓글쓰기

정부가 개인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확산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 정보화(FHIR 인프라) 구축 및 연계 개발비를 지원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디지털헬스케어 체계 구축 정책 일환으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고, 원하는 대상에 데이터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중계 시스템)을 수행하게 된다.


1·2차 병원에서 진료받다 3차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 진료기록과 MRI·CT 등의 의료영상을 일일이 복사하는 일이 가장 번거로운데 이를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진료 기록을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요양기관·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도 만들어진다.


개인 동의 아래 이 같은 개인정보가 조회·저장·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식별 체계로 개인정보 유출은 방지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축 사업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참여를 위해선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다. 주관 상급종합병원 1개소, 협력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3개소 이상, 병‧의원급 30개소 이상이 기본 형태다.


컨소시엄 주관기관(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의료기관 확보 후 협력해 사업제안서 등 신청서류를 7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산은 우선 38억5900만원이 확보됐다. 컨소시엄 당 최소 4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등) 등 운영에 대한 자부담금 50%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협력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1억7200만원, 종합병원 1개소당 6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제공된다. 컨소시엄 거점저장소 구축‧공유 여부, 참여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는 변동된다.


컨소시엄은 주관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거점저장소 1개를 구축하고, 참여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형태와 거점저장소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기(旣) 구축된 거점저장소를 활용하는 모형이 제시된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7월 셋째주 서류 및 대면발표를 거쳐 넷째주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것”이라며 “사업수행 기관은 협력 의료기관 마이데이터 연계 구축 및 기관 간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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