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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병원 응급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제공 의무화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7 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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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지적
응급의료정보 관리자 인건비 정부 지원 촉구…“예산 515억원 반영할 것”
▲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병원의 응급의료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병원의 가동 가능 병실과 투입 가능한 의사, 의료장비 확보 현황 등 응급의료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일어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응급의료에 대한 시급한 문제와 개선안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은 긴급한 환자를 어디로 이송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며 “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병원에서는 현재 환자 이송 시점에 가동 가능한 병실과 투입 가능한 의사, 병원 내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 현황을 실시간 파악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각 병원의 응급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적합한 상황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병원이 응급 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달한다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

선결 과제로는 ▲응급의료정보 관리 인력 확충과 함께 ▲응급 의료정보 전송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전국 권역 응급 의료센터 40개와 지역 응급 의료센터 131개에는 가동 가능한 병실, 투입 가능한 의사, 병원 내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 현황 정보를 전담해서 파악하는 응급의료정보 관리자를 두고 있다.

각 병원에서 24시간 빈틈없이 세 가지 응급의료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일 3교대, 휴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4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명,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명을 두고 있어 응급의료정보관리자가 퇴근한 이후에는 정보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최소 4명, 응급의료정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예비비 투입 또는 최소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며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응급의료관리자 예산 515억원을 추가로 예비비나 2024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병원에서 세 가지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강 의원은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실시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하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연내 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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