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장기요양 재택의료 수가' 조정
복지부, 지침 일부 개정…의사 월 1회 이상 진료·간호사 2회 이상 간호 제공
2023.06.03 06:51 댓글쓰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의 수가가 정비됐다.


특히 재택의료팀 중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 해당 직종의 업무를 실시한 후 수급자 사망으로 기본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택의료 기본료의 50%를 산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택의료센터)은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28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금년 3월말 기준 1061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절반 가까이(48.1%)가 85세 이상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1~4등급(1~2등급자 우선)으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침에서 ‘방문진료료’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토록 했다. 그 외 사항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산정기준을 따르게 된다. 


‘재택의료기본료’는 대상자 건강상태 및 사회․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사례관리 제공시 수급자당 월 1회 산정된다.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함께 방문해 실시해야 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해 수급자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은 최소 연간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그 외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시된 지침을 따른다.


‘지속관리료’는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제공한 경우 산정된다. 6개월 단위 수급자당 1회다.


‘추가간호료’는 재택의료팀의 간호사가 기본방문 횟수인 월 2회를 초과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월 3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재택의료기본료, 지속관리료, 추가간호료는 공휴‧야간‧원거리 등 각종 가산을 적용치 않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는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의료필요도가 높지만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선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