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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보건전담공무원 의료행위 허용’ 등 보건의료 법안 10건 쏟아져

농어촌의료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 쏟아져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29~6월 2일)간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통보를 지연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들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 소관으로 넘어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難姙)’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각각 ‘난임시술 → 보조생식술 시술’과 ‘난임전문상담센터 →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보조생실술을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이 아닌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일부개정안도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송부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요건을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보급·확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발의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올라갔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에 관한 조사 또는 재고 물량·수급관리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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