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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부족'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행위 승인 추진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6-02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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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보건소‧보건지소 간 통폐합 규정 부재…개정안 근거 마련
▲ 윤준병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 공식 홈페이지)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공보의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일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3612명이던 공보의는 올해 4월 기준 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올해 기준 복무 만료자가 729명인데 반해 신규편입은 450명으로 만료대비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보의 미 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등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혹여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갈수록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측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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