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병·의원 등 의존 개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보장법안' 대표발의
2023.05.12 12:02 댓글쓰기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김홍걸, 박주민, 서영교, 이성만, 진선미, 진성준,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이나 의료기관 또는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해야 한다”며 “이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분절적인 제도 한계 때문에 여전히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입소하는 국민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돌봄제도 효과성을 높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국민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돌봄통합창구를 설치, 돌봄보장 신청 책임을 대상자 등이 아닌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 개별 급여를 모르면 못 받아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 문제를 해소코자 한다.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서 적정한 급여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끝으로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하여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토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보장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원할한 준비를 위해 시행 일을 공포 이후 3년 후로 한다”며 “준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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