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비급여 분류체계 구체화 추진
“기준 혼재돼 혼란, 합리적인 이용 기반 마련”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행위 분류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1억74만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12월 비급여관리실 직제를 신설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고제도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올해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분류체계 부재로 특정 비급여 행위가 전체 의료행위 분류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목록과 급여·비급여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치료재료·약제 구분이 모호한 비급여가 급여기준과 혼재돼 의료기관마다 체계 없이 제각각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현장에서는 비급여 정보 부족과 같은 의미의 (비급여 치료를)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중복처방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돼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의과 전체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비급여 분류기준과 목록을 정비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자료의 비급여 실사용 코드와 명칭을 활용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에 따른 항목별 분류결과 적정성을 검토해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를 도출한다.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해 분류체계(안)의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 행위정의도 마련한다.

의과 의료행위와 비급여 대상 목록 정비와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마련해 급여·비급여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유형·범위·정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행위 등 ‘비급여 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행위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