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시사…'간호계 파업'엔 회피

라디오 프로그램 직접 출연…17일 의료계 총파업에 "걱정 크다"
거부권 행사 시 간호계 파업 우려엔 "의료공백 최소화 노력"만
간호법 반대 3가지 이유 들기도…"간호법만으론 업무 못 바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04 10:5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법률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규홍 장관은 4일 오전 라디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직접 출연해 간호법과 의료계 파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중요한 것은 건의 결정기준인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는 17일이다. 17일에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간호법 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만일 대통령 법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반대로 간호계에서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피했다.

조규홍 장관은 관련된 질문에 "제가 대통령 재의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하여튼 간에 직역 간의 무슨 이해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선 명확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3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3가지 이유로는 ▲실질적 내용 변화가 없이 의료현장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다보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는 점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점 등이 부연됐다.

특히 '간호사법을 따로 만들어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처우를 높여야 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호법 내용 대부분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왔다. 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간호사 업무와 역할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간호사분들도 잘 알고 계신다. 실질적 내용 변경도 없으면서 보건의료인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단독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원안에 포함돼 있다가 이것이 논의과정에서 다 삭제가 됐다. 그런데 간호계에서는 여전히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셔서 간호법이 여기까지 왔다"고도 했다.

간호법 대안으로 '간호인력 지원대책', 의료법 개정 등을 제시키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5일에 처우개선 대책을 포함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처우개선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의료법은 75년 됐기 때문에 현재 의료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각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hiyh****2023.05.04 13:48:57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년에 걸쳐 내놓아도  현실에 반영되거나 달라진게 없습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은 더욱 퇴보 되고있고 1년이내 신규 퇴직자는 50% 이상을 넘어가고 2년이내  퇴직자는 80% 넘어가는데 복지부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거죠? 강제성있는 법률아니고서는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는걸 처철하게 더 잘 알고 있으니 더이상 물러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p*2023.05.04 12:22:08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이 큰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복지부가 직역간 갈등이나 조장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협파업이 강력하게 대응하라 화물연대때는 그렇게 강하게 처벌한다더니 의협은 강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건가. 복지부장관은 정치적으로 의협편을 들고 있는 행태를 멈춰라,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u**2023.05.04 12:19:49

    간호법이 마치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오히려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느냐

    지난 18년 동안 의협은 단 1명의 의대정원도 증원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와 의협은 책임지고 증원하라.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