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파업 예고한 의사들, 이유는?

간호법 통과...파업 예고한 의사들, 이유는?

2023.05.01.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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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간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 하면서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일부 질문은 간호협회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후 기회가 되면 간호협회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를 봤더니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법안을 보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명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에서 그런 주장을 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도서산간이라든지 의사가 또 의료기관이 아주 부족한 곳에서는 간호사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 또 급성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만성환자는 간호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껍데기법이라서 가능성이 없게끔 표현은 돼 있지만 언제든지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라는 걸 넣어서 간호돌봄센터를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불법의료가 횡행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호법이라는 집을 한 채 만들었고 그 안에 채워넣는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단독의료 개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명하]
네, 맞습니다. 처음에 초안에는 처방이라든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보건의료연대가 적극 반대하니까 다 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료법에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31개의 조항 중에서 27개 이상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행령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원래 초안에 넣으려고 했던 것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간호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행령이나 개정을 통해서 언제든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다는 의견이세요. 앞서 부모돌봄법이다라는 표현을 간호협회가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안을 찬성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선상이에요. 의사가 갈 수 없는 외지, 오지, 이런 산골, 도서산간에 있는 지역에는 이미 80년대부터 가정간호 서비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행해지던 돌봄서비스에 있는 부분들을 법이 그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하]
가정간호 돌봄 다르죠. 서비스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정간호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서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요. 그것도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가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는데 사후에 보고하는 체계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범사업 등을 위해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돌보사업에 대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회, 보건소,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그분들이 원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돌봄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 제도적 그런 사업의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만이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선점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간호사법의 시작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았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박명하]
당연히 동의를 하죠. 간호사 처우개선법이라고 당정 중재안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그런 개선 대책을 간호사협회도 동의하는 수준으로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신 건 맞는데 홀로 고생하신 건 아니고 의사 포함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다른 의료기사들 포함해서 모든 직역들이 고생을 해서 저희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법도 동의하고 다른 낙후지역의 처우 개선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앵커]
처우 개선에는 동의를 하지만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는 반대를 하신다.

[박명하]
거기에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라든지 굳이 그것 빼는 당정안이 있었는데 굳이 그것은 절대 못 뺀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불순한 의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라는 게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보고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그런데 간호협회에서는 11개 나라에서 간호사법도 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간호사법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명하]
그 나라는 독자적인 면허관리기구가 있습니다. 의사면 의사, 간호사면 간호사, 치과의사면 치과의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통합적으로 면허를 관리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전체 38개 나라 중에서 11개 나라만이 간호사법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그 나라의 특성만이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간호협회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협회도 그런 의료법 내에서 원팀으로서 통합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법체계가 맞는지, 아니면 각각의 단독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옳은지 하는데 여러 앞에 말씀하신 대로 불순한 의도로 나갔기 때문에 한의사협회는 또 한의사 단독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국민 건강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의료법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좀 선후관계를 잘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간호사의 권한이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PA 간호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공식적이기는 한데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가 있는 게 또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간호사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명하]
일단은 PA간호사, PA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불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 등을 통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병원들이 현재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제가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직역, 간호조무사 직역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포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용역 연구를 통해서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 하지만 의료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간호법에 넣었거든요. 똑같습니다, 현재의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와 함께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 안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한간호협회는 찬성을 하는데 간호조무사협회는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박명하]
처음에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합돼서 만들어졌는데 조산사도 들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도 들어가 있었고 굉장히 법이 포괄됐던 것이 반대를 하니까 이 정도로 온 것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일단 지역사회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감에 따라서 거기에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좀 훼손해서 일자리를 많이 뺏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학력이 현재는 특성화고 그리고 또 학원을 통해서만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재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자격은 고졸 이상. 특성화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에 졸업을 하거나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을 이수해야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박명하]
전문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그렇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의 문턱을 조금 더 넓히자.

[박명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달라. 현재는 관련 학과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문대학을 나와도 다시 또 학원에서 1년 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앵커]
간호법에 적용되지 않은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박명하]
영역 침탈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반발도 심합니다. 그래서 간호협회 또 야당의 개정을 할 때 영역침탈을 하지 않게끔 관련 규정의 근거를 남겨달라 했는데 간호협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사회를 통해서 간호돌봄센터를 독자적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다른 기사들을 같이 고용하고 지시 감독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역 침탈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크고 그와 연결해서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 자체가 계속해서 다른 단체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박명하]
다른 단체들도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잠시 보여드렸는데 간호협회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타 직역의 영역침탈 행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인데 이건 의사들 때문에 일어났던 행위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박명하]
앞선 질문에서도 PA간호사랑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불법적인 문제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고발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죠. 그런데 타 단체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하고 간호법에 그 규정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업무침탈의 우려가 있음을 해소 안 하고 거부하는 것은 간호사협회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다른 영역의 침탈을 주장하는 것이다 할 것이고 또 13개 연대가 공고하게 1년 이상을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끌고오는데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간호사의 업무 확대는 타 직역의 업무 축소이기도 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한의사협회가 간호사협회를 공식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계에서 예고했던 이 법에 대해서 총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의료공백을 한의사들이 메우겠다, 유일하게 찬성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박명하]
총파업까지 언급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요. 일단 기존부터 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단독 한의사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지역사회랑 간호법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한의사협회에서도 돌봄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의료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영역에 확대 시도가 단독 한의사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일고의 논할 가치도 없고 한데 국민 생명을 직접 다루는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가 파업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대체하겠다?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회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을까요?

[박명하]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스럽게 해서, 또 언론에서도 2일부터니 3일부터니 4일부터니. 총파업도 11일, 12일, 17일 여러 말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절차의 문제점, 또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단식하면서 일주일 정도 돼서 입원하면서 쓰러지면서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그런 1차 연가투쟁을 5월 3일날 내일모레 하시겠다고 해서 연대 차원에서 그것에 협력하는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 총파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3개 연대와 또 우리 의료계에서도 이런 우려점이 많기 때문에 전공의, 교수님들 포함해서 83% 이상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찬성해 주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민 여론에 저희가 호소하는 데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곧 내일 오전에는 저희가 향후 로드맵, 파업투쟁 일정에 대해서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4일 부분 파업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박명하]
4일은 아니고 3일입니다. 모레 3일이고.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연가투쟁과 함께 집회를 열 예정이고요. 서울에서는 오후 5시 반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 지역만 할 예정인데요. 일단 간호조무사협회가 약소직역으로서 너무 절실한 마음에 연가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간호협회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앵커라서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퇴근하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의료공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쪼록 중지를 잘 모아서 협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하]
최선을 다하겠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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