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불구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3곳 지원
政, 개소당 시설·장비비용 5억-운영비 5억…의료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비판
2023.04.22 06:2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총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분만 취약지는 차로 1시간 내 이용할 수 있는 분만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심각한 정도에 따라 A~C등급으로 나뉜다. 


1시간 내 분만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A등급 취약지다. 이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B등급으로 분류된다.


분만실별 배경 인구수 하위 30% 미만, A‧B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C등급 취약지로 지정한다. 전국적으로 A등급은 30개, B등급은 17개, C등급은 61개 지역이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지역은 A‧B등급 시‧군 2개와 C등급 1개다. 이미 선정된 지역 중 사업유형(외래·순회)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 가능하지만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선정한다.


각 시‧도는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해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1차 연도에 개소당 시설·장비비 5억원과, 운영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경우 이미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해 조정한다.


분만산부인과 시설·장비 확충 완료 전 필수 의료인력을 우선 갖춰 산부인과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2차 연도 이후에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5억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 받는다.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는 최근 5년간 이 사업에 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109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까다로운 운영비 지원 조건으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분만산부인과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마취과 전문의 1인, 간호인력 6인(간호사 3인 이상),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의 인력기준을 갖춰야 되지만 운영비 5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제 분만취약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적자로 개·폐원을 반복하는 곳도 있다”면서 “현행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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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이 04.24 19:51
    있는 분만병원이나 망하지 않게 지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