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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비대면진료중개업 허가제’도 도입 반대

비대면진료 부작용 방안 먼저 제시돼야…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중개업의 보건복지부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7호)’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심각 단계’라는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상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760)의 내용에 덧붙여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를 중개하는 비대면 진료 의료플랫폼(비대면의료중개업)의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고 허가제를 도입해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고 올바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수많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능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존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플랫폼들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진행,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유도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동시에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은 반드시 선행되고 제도적 방안을 신중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 및 의료기관 및 약국과 관련된 정보들의 운영·관리가 플랫폼을 제작한 민간 업체에만 의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부작용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한 의료계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비대면 진료 제도가 정착된 후에 ‘비대면의료중개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