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② 야 간호법 처리 강행시 ‘총파업’ 예고한 의사협회 “의사 빠진 의료행위가 가능할 지 의문”

입력 2023.04.17 (16:31) 수정 2023.04.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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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 간호법 반대 이유?
"간호법 아닌 간호사 특혜법…의사 빠진 의료가 가능할지 의문"

# 간호법 제정 시 보건의료 체계 혼란?
"의료법이란 통합된 법 안에서 원팀으로 의료 봉사해야…다른 직역들도 있는데 왜 간호사법만?"

# 당정 중재안에 대한 입장?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만큼 일단 수용키로…야당‧간호협회서 중재안 바탕으로 한 합의안 오길 기대"

# '다른 나라 직업별 법안 세분화' 주장에는?
"나라마다 개별적 상황 있어…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맞지 않아"

# 야당, 본회의 27일 강행 처리 시?
"국회 다수 야당 힘으로 27일 통과되면 13개 단체장 단식투쟁 돌입…파업도 논의 중"

■ 방송시간 : 4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https://youtu.be/RGD50b41zI0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호법 제정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시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하: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런 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박명하: 일단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 치과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보건의료복지연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간호법 제정안 반대하시는 이유를 핵심을 추린다면 뭘 짚으시겠어요?

▼박명하: 일단 앞에서도 이제 간호협회 측에서 나오셨는데 저희가 아주 우려가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료 기관에서는 급성기 환자를 봐야 되고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만성질환자는 간호사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이탈을 많이 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호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사회의 돌봄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병원에 있는 환자는 과연 누가 봐야 될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자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 간호법 같다. 저희도 그걸 동감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 동의는 못 하지만 간호사 홀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의사 또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모든 직역들이 다 같이 고생한 것인데 간호사만을 위해서 다른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또 영역을 침범한다고 우려가 있는 그런 간호법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하나씩 좀 짚어보죠.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거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우려하시는 겁니까?

▼박명하: 일단 의료법에 의료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조산사 또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이렇게 5개 직역이 의료인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규제라든지 규정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간호사만이 홀로 빠져나와서 단독법을 만들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또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단독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법이라는 통합된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원팀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각각 빠져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의료법이 붕괴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그러려면 각각의 단독법을 만들겠다는 큰 틀의 논의가 되어야지, 하나하나 어떤 야욕을 드러내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각각 단독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간호사들의 직무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의료법의 근간이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까? 이게 충돌하나요?

▼박명하: 처음에 원안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간호협회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몇 명의 의원께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간호조산법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그런 분들을 통합하는 간호법도 있었고 굉장히 간호 진단, 지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려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13개 단체에서 우려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것이 현재의 대안으로써 올라가 있는 안인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31개의 조항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의료법에 있고 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만들어야 되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개정을 통해서 또 하위 법령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간호사들이 원하는, 그렇게 좀 변질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간호법 제정안 1조에 보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간호협회 입장은 조금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미 의료 기관 말고도 집 안에서 지금 질병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요양 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현실을 그러면 외면하자는 거냐, 이런 주장이시군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박명하: 현재 의사, 간호사 또 여러 물리치료사 등 많은 분들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바는 앞에 간호협회에서 나오신 분도 그랬다시피 만성 질환, 급성 질환,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질환에 따른 구분을 하면서 간호사가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의사가 빠진 의료가 가능할까. 그리고 의사, 간호사, 모든 직역들이 같이 원팀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의사가 빠진 의료 행위가 가능할까. 그 법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0조 2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걸 이제 간호사의 직무 범위로 명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의사들의 지도하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명하: 현재 법안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으니까요. 그런데 원안을 보면 처방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원안을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대안으로 올라가 있고 이걸 의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명하: 제정이 이렇게 거의 2년 가까이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혼란을 끼쳐오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제정보다도 더 쉽게 보는 것은 저희는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그런 의도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범기영: 그러니까 법 내용에서 벗어나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만들기는 아마 어려울 테고, 법을 개정하는 것만 가능할 수 있겠는데, 지금 있는 이 의사들의 지도하에 시행한다,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추후에 뭔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군요?

▼박명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지금도 가정간호센터라든지 지역돌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센터를 운영할 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의료 기사 등을 고용해서 그중에 제일 위에서 주도를 함으로써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간호협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만성질환 등 그런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의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뭔가 의사들, 그러니까 면허를 통해서 부여된 그런 의사들의 직무가 있는데, 이게 자꾸 밀려나가고 결국에는 의사 없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걸 가장 우려하시는군요. 그런데 간호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역사회 의료랄지 돌봄이랄지,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넓게 지금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이 법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명하: 현재 시범 사업 등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라든지 지역돌봄 사업을 갖다가 서울시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의료와 돌봄이 연계가 되고 어떤 식으로 돌봄이 가야 될지는 아주 우리나라의 그런 연령 구조를 보면 아주 다가오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없이 한 직역군이 담당하겠다고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부터 붕괴되기 시작해서 왜곡된 돌봄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게 진짜 협의가 쉽지 않겠네요. 당정에서 발표한 중재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간호법이라는 명칭도 처우 등에 관한 법, 이렇게 좁히고. 지역사회라는 문구는 워낙 논란이 많으니 삭제하자, 이게 이제 중재안으로 제시가 됐어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간호협회는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현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자는 거냐, 이게 간호협회의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어떻습니까?

▼박명하: 지금도 이제 방문 진료라든지 방문 간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료법 상황에서, 또 관련 법규 상황에서 충분히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불비한 점이 있다면 의사협회 또 13개의 보건의료복지연대 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또 보건복지부에서 당정 중재안을 만들어주셨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간호법 자체를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책위의장께서 한 발씩 양보하자, 또 정부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주신 중재안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만, 저희는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고, 그리고 다른 13개 단체들도 그분들이 주장했던 또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간호협회에서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안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일단 27일에 이 제정안으로 의결을 하진 말아달라. 중재안으로 재논의를 해 달라. 이런 입장으로 이해되는군요. 간호사 단체에서는 일단 간호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간호사 1명이 봐야 되는 환자 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좋지 않은 되먹음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 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느냐, 이런 진단을 하고 계신데. 이런 현실, 어려움, 이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박명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로 고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고생하니 간호사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같은 보건, 복지, 의료인들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범기영: 간호사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설마. 온 국민이 같이 고생했고 힘겹게 이겨냈고요.

▼박명하: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제 다른 직역 업무를 침해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이제 하고 계신데, 간호협회는 어떻게 침해하냐, 업무 자체가 다른데,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여기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박명하: 일단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에서 보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으면 요양시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호사를 꼭 취업을 시켜야 되고 간호조무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열약한 현재 상황에서 한 분을 꼭 구해야 된다면 간호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 또 각 방사선사 포함한 응급구조사 또 요양보호사 협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직역의 침탈을 지금도 이제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3일 본회의 열리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각 직역들 대표들과 릴레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간호조무사 회장이 굉장히 좀 놀라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도 거대 야당이지만 내년 총선에서도 1당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는 협조 안 하면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회유를 넘어서서 겁박, 압박을 했다고 들어서 굉장히 좀 불쾌했지만, 너무나도 무서웠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범기영: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간호협회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법 1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100년 전입니다, 공교롭게. 우리나라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명하: 간호협회 측에서도 말씀하신 내용 봤고 또 전제조건을 그 나라의 상황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중에서 11개국이 보유하고 있고 27개국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하위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조차도 개별적인 면허 관리 기구가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고 면허와 자격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지금 국회 의석 구조로는 27일 처리가 사실 유력합니다. 의석은 그렇죠, 숫자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의사협회는.

▼박명하: 사실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12일에 각 단체 면담한 것도 그렇고 그냥 나름대로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의장께서 다행히 13일에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각 단체랑 합의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중이니 그 안을 여야에서 좀 같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저희는 이제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그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퇴장을 하시는 상황에서 의장께서 큰소리를, 언성을 높이시면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7일도 민주당이 어떤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각 단체들한테 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다수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제 전국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집회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뜻을 국민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7일 날 통과된다면 13개 단체장들이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업 등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만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각 직역 단체가 더 완강히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통과가 되면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짧게 이것도 좀 짚고 갈까요?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 이런 것들을 정리한 제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요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의사협회에서는?

▼박명하: 정부의 중재안을 받았고요. 그 내용도 역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영이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법에 저촉이 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아무리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좀 가혹하고 이중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하시다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과실을 벌일 수 있는데, 교통사고만 해도 저희가 금고를 하는 그 이후에 또 5년 이상 저희가 면허 취소되는 건 가혹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운전면허를 갖고 계시는데 다른 폭행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됐다고 해서 생업하고 관계돼 있는 그런 면허를 뺏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사들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그런 모든 범죄에 뺏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또 우려하시는 그런 모든 중대 범죄 또 성폭력 등 그런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을 저지르신 분은 저희는 동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가혹한 처벌도 저희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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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② 야 간호법 처리 강행시 ‘총파업’ 예고한 의사협회 “의사 빠진 의료행위가 가능할 지 의문”
    • 입력 2023-04-17 16:31:26
    • 수정2023-04-17 18:09:48
    사사건건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br /><br /># 간호법 반대 이유?<br />"간호법 아닌 간호사 특혜법…의사 빠진 의료가 가능할지 의문"<br /><br /># 간호법 제정 시 보건의료 체계 혼란?<br />"의료법이란 통합된 법 안에서 원팀으로 의료 봉사해야…다른 직역들도 있는데 왜 간호사법만?"<br /><br /># 당정 중재안에 대한 입장?<br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만큼 일단 수용키로…야당‧간호협회서 중재안 바탕으로 한 합의안 오길 기대"<br /><br /># '다른 나라 직업별 법안 세분화' 주장에는?<br />"나라마다 개별적 상황 있어…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맞지 않아"<br /><br /># 야당, 본회의 27일 강행 처리 시?<br />"국회 다수 야당 힘으로 27일 통과되면 13개 단체장 단식투쟁 돌입…파업도 논의 중"
■ 방송시간 : 4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https://youtu.be/RGD50b41zI0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호법 제정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시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하: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런 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박명하: 일단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 치과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보건의료복지연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간호법 제정안 반대하시는 이유를 핵심을 추린다면 뭘 짚으시겠어요?

▼박명하: 일단 앞에서도 이제 간호협회 측에서 나오셨는데 저희가 아주 우려가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료 기관에서는 급성기 환자를 봐야 되고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만성질환자는 간호사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이탈을 많이 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호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사회의 돌봄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병원에 있는 환자는 과연 누가 봐야 될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자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 간호법 같다. 저희도 그걸 동감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 동의는 못 하지만 간호사 홀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의사 또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모든 직역들이 다 같이 고생한 것인데 간호사만을 위해서 다른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또 영역을 침범한다고 우려가 있는 그런 간호법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하나씩 좀 짚어보죠.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거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우려하시는 겁니까?

▼박명하: 일단 의료법에 의료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조산사 또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이렇게 5개 직역이 의료인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규제라든지 규정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간호사만이 홀로 빠져나와서 단독법을 만들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또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단독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법이라는 통합된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원팀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각각 빠져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의료법이 붕괴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그러려면 각각의 단독법을 만들겠다는 큰 틀의 논의가 되어야지, 하나하나 어떤 야욕을 드러내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각각 단독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간호사들의 직무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의료법의 근간이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까? 이게 충돌하나요?

▼박명하: 처음에 원안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간호협회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몇 명의 의원께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간호조산법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그런 분들을 통합하는 간호법도 있었고 굉장히 간호 진단, 지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려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13개 단체에서 우려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것이 현재의 대안으로써 올라가 있는 안인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31개의 조항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의료법에 있고 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만들어야 되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개정을 통해서 또 하위 법령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간호사들이 원하는, 그렇게 좀 변질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간호법 제정안 1조에 보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간호협회 입장은 조금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미 의료 기관 말고도 집 안에서 지금 질병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요양 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현실을 그러면 외면하자는 거냐, 이런 주장이시군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박명하: 현재 의사, 간호사 또 여러 물리치료사 등 많은 분들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바는 앞에 간호협회에서 나오신 분도 그랬다시피 만성 질환, 급성 질환,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질환에 따른 구분을 하면서 간호사가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의사가 빠진 의료가 가능할까. 그리고 의사, 간호사, 모든 직역들이 같이 원팀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의사가 빠진 의료 행위가 가능할까. 그 법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0조 2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걸 이제 간호사의 직무 범위로 명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의사들의 지도하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명하: 현재 법안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으니까요. 그런데 원안을 보면 처방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원안을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대안으로 올라가 있고 이걸 의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명하: 제정이 이렇게 거의 2년 가까이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혼란을 끼쳐오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제정보다도 더 쉽게 보는 것은 저희는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그런 의도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범기영: 그러니까 법 내용에서 벗어나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만들기는 아마 어려울 테고, 법을 개정하는 것만 가능할 수 있겠는데, 지금 있는 이 의사들의 지도하에 시행한다,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추후에 뭔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군요?

▼박명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지금도 가정간호센터라든지 지역돌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센터를 운영할 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의료 기사 등을 고용해서 그중에 제일 위에서 주도를 함으로써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간호협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만성질환 등 그런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의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뭔가 의사들, 그러니까 면허를 통해서 부여된 그런 의사들의 직무가 있는데, 이게 자꾸 밀려나가고 결국에는 의사 없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걸 가장 우려하시는군요. 그런데 간호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역사회 의료랄지 돌봄이랄지,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넓게 지금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이 법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명하: 현재 시범 사업 등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라든지 지역돌봄 사업을 갖다가 서울시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의료와 돌봄이 연계가 되고 어떤 식으로 돌봄이 가야 될지는 아주 우리나라의 그런 연령 구조를 보면 아주 다가오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없이 한 직역군이 담당하겠다고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부터 붕괴되기 시작해서 왜곡된 돌봄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게 진짜 협의가 쉽지 않겠네요. 당정에서 발표한 중재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간호법이라는 명칭도 처우 등에 관한 법, 이렇게 좁히고. 지역사회라는 문구는 워낙 논란이 많으니 삭제하자, 이게 이제 중재안으로 제시가 됐어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간호협회는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현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자는 거냐, 이게 간호협회의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어떻습니까?

▼박명하: 지금도 이제 방문 진료라든지 방문 간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료법 상황에서, 또 관련 법규 상황에서 충분히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불비한 점이 있다면 의사협회 또 13개의 보건의료복지연대 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또 보건복지부에서 당정 중재안을 만들어주셨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간호법 자체를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책위의장께서 한 발씩 양보하자, 또 정부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주신 중재안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만, 저희는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고, 그리고 다른 13개 단체들도 그분들이 주장했던 또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간호협회에서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안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일단 27일에 이 제정안으로 의결을 하진 말아달라. 중재안으로 재논의를 해 달라. 이런 입장으로 이해되는군요. 간호사 단체에서는 일단 간호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간호사 1명이 봐야 되는 환자 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좋지 않은 되먹음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 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느냐, 이런 진단을 하고 계신데. 이런 현실, 어려움, 이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박명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로 고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고생하니 간호사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같은 보건, 복지, 의료인들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범기영: 간호사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설마. 온 국민이 같이 고생했고 힘겹게 이겨냈고요.

▼박명하: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제 다른 직역 업무를 침해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이제 하고 계신데, 간호협회는 어떻게 침해하냐, 업무 자체가 다른데,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여기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박명하: 일단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에서 보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으면 요양시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호사를 꼭 취업을 시켜야 되고 간호조무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열약한 현재 상황에서 한 분을 꼭 구해야 된다면 간호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 또 각 방사선사 포함한 응급구조사 또 요양보호사 협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직역의 침탈을 지금도 이제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3일 본회의 열리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각 직역들 대표들과 릴레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간호조무사 회장이 굉장히 좀 놀라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도 거대 야당이지만 내년 총선에서도 1당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는 협조 안 하면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회유를 넘어서서 겁박, 압박을 했다고 들어서 굉장히 좀 불쾌했지만, 너무나도 무서웠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범기영: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간호협회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법 1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100년 전입니다, 공교롭게. 우리나라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명하: 간호협회 측에서도 말씀하신 내용 봤고 또 전제조건을 그 나라의 상황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중에서 11개국이 보유하고 있고 27개국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하위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조차도 개별적인 면허 관리 기구가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고 면허와 자격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지금 국회 의석 구조로는 27일 처리가 사실 유력합니다. 의석은 그렇죠, 숫자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의사협회는.

▼박명하: 사실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12일에 각 단체 면담한 것도 그렇고 그냥 나름대로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의장께서 다행히 13일에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각 단체랑 합의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중이니 그 안을 여야에서 좀 같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저희는 이제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그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퇴장을 하시는 상황에서 의장께서 큰소리를, 언성을 높이시면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7일도 민주당이 어떤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각 단체들한테 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다수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제 전국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집회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뜻을 국민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7일 날 통과된다면 13개 단체장들이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업 등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만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각 직역 단체가 더 완강히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통과가 되면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짧게 이것도 좀 짚고 갈까요?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 이런 것들을 정리한 제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요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의사협회에서는?

▼박명하: 정부의 중재안을 받았고요. 그 내용도 역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영이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법에 저촉이 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아무리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좀 가혹하고 이중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하시다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과실을 벌일 수 있는데, 교통사고만 해도 저희가 금고를 하는 그 이후에 또 5년 이상 저희가 면허 취소되는 건 가혹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운전면허를 갖고 계시는데 다른 폭행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됐다고 해서 생업하고 관계돼 있는 그런 면허를 뺏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사들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그런 모든 범죄에 뺏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또 우려하시는 그런 모든 중대 범죄 또 성폭력 등 그런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을 저지르신 분은 저희는 동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가혹한 처벌도 저희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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