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12 18:41최종 업데이트 23.04.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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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소청과의사회, 간협 회장 형사고소

김영경 현 회장, 신경림 전임 회장에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지적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의협은 '의사단체'가 아니고, '배후조종사', '파업지도사' 단체인가?'라는 게시문이 게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2일 해당 게시문을 게재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전임 회장인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간호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튀기는 의료현장에서 서로의 협력이 절실한 간호사와 의사를 서로 이간질하고 있다. 간호협회 홈페이지의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라고 부르자라는 표현은 마치 중공 마오쩌뚱 시대의 문화대혁명의 광기와 의사 조리돌림을 보는 것처럼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간협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 간호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것에 대해 과연 간협 집행부가 생명을 살리느라 오늘도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민초간호사들을 갈갈이 찢어 놓은 그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를 묻기 위해 형사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임 회장은 "간협은 1년 예산이 백억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집행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막상 병원에서 환자 돌보느라 고생하는 일반 간호사 회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수간호사, 책임간호사등이 병원 현장에서 평간호사나 신입 간호사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혀 심지어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하는 '태움'이라는 잔혹행위가 다른 곳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아이러니 한 것은 간협이 이런 태움에 대한 개선 대책이 없는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의료현장에서 교대근무로 너무나 힘든 간호사들이 극력 반대하는 불과 2년만에 부실하기 그지없는 간호사를 만들어 내는 이른 바 '집중간호학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간선제로 뽑히는 간협 집행부가 과연 대다수 민초 간호사들을 위한 단체인지, 아니면 간협 집행부만을 위한 단체인지 극명하게 알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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