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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의원급도 감염관리 감시체계 시범운영 검토한다

발행날짜: 2023-04-12 14:03:21

질병청,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요양병원, 요로감염 지표에 호흡기감염까지 확대 검토

정부가 2027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감시체계 시범운영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또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 시설규격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또 80병상이상 중소병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관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12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로 나눠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감염 예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중요성이 높아진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 관련 시설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12일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 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경우 현재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최소 1개)을 갖추면 되지만 앞으로는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은 강화된 설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또 인공신장실은 현재 별도의 규격이 없지만 앞으로는 병상면적, 필수 장비, 손씻기 시설 등 시설규격에 맞춰야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도 신경써야 한다.

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차단하고자 현재 지침에 머물렀던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한 질병청은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일선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1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2335개소)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80병상이상(2723개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88개소 이상의 중소병원들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준비해야 한다.

감염관리 교육도 현재는 비의료인의 경우 별도 이수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연간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요양병원은 현재 55개소에 한해 요로감염 감시지표를 적용하지만 2027년부터는 호흡기감염 감시지표로 추가하고 요양병원 300개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시범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보상을 연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27년까지 별도의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의료관련 감염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

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의료관련 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를 구축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법도 정비한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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