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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불법 전락 막아야'…법 개정 전 시범사업 전개 논의

주호영 "법 개정 전이라도 비대면 진료 이어갈…"

조규홍 "비대면 진료 조속한 제도화 법개정 추진"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 2월부터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법 없는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중 무려 3600만 건이 시행됐다”며 “특히 외출이 쉽지 않은 영유아 보육 가정이나 직장인, 도서지역과 같은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구에 권역외상센터 각급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오가다 사망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과 및 집중치료실에 의사가 없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남이 아니라 내가족 살린다는 각오로 점검하고 책임지고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기준 모두 662곳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한소아청소년학과 학회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12.9%로 전체 모집 인원 207명 중 고작 33명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10대 외상환자가 적시이송이 안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비대면 진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조만간 종료되게 된다”며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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