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병원 의사가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경DB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병원 의사가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경DB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법안이 3일 처음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절대다수가 감기 등으로 찾는 초진 환자인데도,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건은 모두 재진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플랫폼업계에선 이대로 제도화되면 관련 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이날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정하겠다는 의미다. 유니콘팜 공동 대표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했다. 초진·재진 원칙을 따로 담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가능하게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는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받는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환자 스스로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면 진료 보완제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다음달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사실상 운영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안은 이런 플랫폼 업체를 신고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도록 했다.

국회엔 현재 최혜영·강병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모두 재진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선 환자의 99%가 경증으로 찾는 초진 환자라는 이유로 이들 법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대로 제도화되면 해당 스타트업 80% 이상이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유니콘팜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여야 의원들이 다수 가입된 모임이다.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법안을 4건 공동 발의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