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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단독 집회
치협,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단독 집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3.2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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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23일 본회의 강행처리시 끝까지 맞설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20여 명은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비대위 등이 참여하지 않고 치협 주도로 열린 첫 단독 집단 행동이다.

박태근 회장은 "3만 여 치과의사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건강 수호를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치협과 논의 없이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의료직역 사이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이 강행처리 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하여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홍수연 부회장은 “23일 본회 개의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에게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타 직종의 전문직과도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분열되고 의료와 무관한 형사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창주 치무이사와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무시하며 강행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치협 임직원은 △‘치과의사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 △‘사회분열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OUT’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며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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