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사무장병원 등 포상금 기준에 ‘은닉재산’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재진 뿐 아니라 초진까지 본인부담상한제가 제외된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포상금 기준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은닉재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대상이 경증질환 초진까지 확대된다.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기존에는 재진일 때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초진까지 그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진료 시에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의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건보법 제 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위임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불법개설 요양기관 대상자 뿐 아니라 은닉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했다.

그외에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을 추가하고(기존 항목 나이, 주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 과세자료 및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 원가자료 등 요청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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