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비급여 가격공개·치료후기 게재 가능해진다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첫 관문 넘어
플랫폼·소비자는 환영… "후기 플랫폼 더 많이 생겼으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2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광고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나 치료후기 게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막고 있던 상황이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처럼 의료법이나 의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심의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관련 개정안과 함께 대안으로 반영됐다.

강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로, 이번 개정안도 유니콘팜에 제기된 플랫폼 업체 애로사항에서 출발했다.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앱 업체 '강남언니'는 지난해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를 전면 금지하라는 의사단체 요구는 소비자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실제 의료광고를 통한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나 치료후기 사진 게재 등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국민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는 포함됐으나, 개정 요구 상황을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두 번째 항은 빠지게 됐다.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첫 관문은 넘은 셈이다.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공포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편의는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유니콘팜 토론회에서 사례발표에 나선 소비자는 "과거에는 상담실장 권유나 단체할인 미끼 등으로 결과적으로 가장 비싼 병원을 이용했으나, 결과와 사후관리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후기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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