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품위 손상’ 등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안건 의결
“비윤리적 의료 행위 무관용 원칙 의거 강력 대응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의사들의 연이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유명 연예인에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스스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의사 A씨와 환자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것.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한다”며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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