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1법안소위 열어 논의…계속 심사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위는 21일 1법안소위를 열어 비대면진료법 4건을 병합심사했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21일 1소위 논의 안건으로 올라있지 않다가 지난 17일 급하게 여야 합의로 추가돼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실제 논의를 시작하자 여야 모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는 물론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보건복지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4건의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강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 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모니터링 환자는 재진이면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비대면 이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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