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묶이는 상황 부담
정부·국회, 수정안 논의 주장엔 ‘사실무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논의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비슷한 시기에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간호법 본회의 상정은 4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법 상정 일자로 알려지고 있는) 30일에는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양곡법과 비슷한 시기에 처리되면 용산 (대통령실)이 (여러 법을) 묶어서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간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국회와 보건복지부 간 간호법 수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수정안과 관련해 (국회와) 오고가는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간호법 수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한) 사실이 없다. 황당하다. 수정안은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직역 간 이견이 많은 상황인데, 모두가 ‘이정도면 동의할 수 있다’고 꼽을 수 있는 쟁점이 없다. 개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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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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