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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포함’ 추진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3-17 1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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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 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종윤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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