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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향정 처방전, 약국 조제거부 법제화 될까

내주 복지위 소위 심사, 비대면진료 등 논의 가능성 높아

2023-03-13 05:50:5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요양기관·질병·환자식별 번호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마약류 처방전을 받는 경우 약국의 조제 거부가 합법화 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법안심사 등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어떤 법안들이 심사될지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를 바라는 법안은 잘못 기재된 문제의 향정 처방전의 조제 거부권을 명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앞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에서 의결된 의사 향정처방 기재사항 미기입시 처벌 강화법과 약국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한다.

2021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며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됐는데 일부 약국에서 마약류 처방전 내 환자식별정보가 미기재된 처방전을 그대로 조제 후 보고해 곤욕을 치른바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안이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전 발행에 초점을 맞췄다면 남인순 의원안은 요양기관·질병·환자식별 번호 등 의무 기재사항이 없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약국이 조제 투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착오나 행정실수 등의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해당조항이 마약사범을 양성하는 악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법안의 경우 약사법에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반대로 해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제 거부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과실범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한다는 형법이 적용된다며 두 가지 개정내용 모두 취지가 이미 달성된다고 보면서도 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약사사회가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의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속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 위기 단계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포함여부가 관심거리다.

먼저 디지털헬스케어 법은 제정법안으로 데이터3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인해 환자 건강정보 활용에 제약이 걸리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시범사업 중인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과 관련해 구체화한 법안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 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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