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폐업한 의원 위반사항으로 새 병원 업무정지 부당'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는 구별되는 개념' 상고 기각
2022.02.16 12: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롭게 개업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4년 A씨는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하고 지방에서 새롭게 의원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는 2017년 A씨 새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A씨가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당시, 수진자들을 진료한 다음 그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A씨가 25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폐업한 의원에서 일어난 부당행위를 이유로 새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먼저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언급하며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요양기관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구(舊)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재조항이 포함된 점도 들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